# 협박 후원자

'협박 후원자'는 한국 형법상 협박죄(제283조)와 연계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공천이나 정치적 이익을 대가로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불법 후원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당법상 개인 후원 한도(연 500만 원)를 초과하거나 비공식적으로 강제 수수하는 경우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공천 과정의 부정 의혹으로 자주 지적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행위를 의심스러운 정치자금 요구로 인식하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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