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DM 형사고소

'협박 DM 형사고소'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악(해를 끼침)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는 행위로, 이를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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