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vs

협박은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그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강제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말해 상대를 두렵게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협박은 흉기 사용이나 2인 이상 공동 등 가중요건이 있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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