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용 협박·강요죄

'협상용 협박·강요죄'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와 제283조의 협박죄를 협상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증인에게 금전 지급이나 합의 등을 강제하기 위해 해악을 고지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해당되며, 공모·선동 시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