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기간

협의이혼기간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후, 법원에 이혼신고를 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철회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중단되며, 다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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