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숙려기간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에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도록 법에서 정해 둔 ‘기다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법원이 안내하는 이혼의 효과나 자녀 양육 문제 등을 충분히 고민한 뒤,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숙려기간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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