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절차란 부부가 서로 이혼과 그 조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등)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 함께 나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법원이 이를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보통 이혼에 대한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기간이 다름)을 거친 후 다시 법원에 출석해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으면, 그 확인서로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이 법적으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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