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착·절단 사고 책임

협착·절단 사고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계나 설비의 협착부(끼임 부위) 또는 절단부(자르는 부위)에서 작업자의 신체가 끼이거나 잘리는 사고가 발생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위험 부위를 사전에 보호장치(예: 안전커버, 비상정지장치)를 설치·유지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작업자 부상·사망이 초래되면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과 민사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작업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 의무로, 사업주는 정기 점검과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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