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량감경

형량감경이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법에 정해진 형보다 실제 선고하는 형을 낮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범행 후 자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초범인 경우, 반성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법정형의 하한보다 가볍게 처벌할 수 있도록 형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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