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벌감면

형벌감면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원이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거나 형벌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자의 자발적 중지, 불능범, 자백과 협조, 초범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벌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시작한 후 자의로 중지한 경우나 검사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며, 감경 정도는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