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제147조

형법 제147조는 타인에게 열등감·공포심 등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 물건 등을 이용해 사람을 모욕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위협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면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나 수단(예: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현재 법 조항 전문이나 최신 개정 내용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서, 정확한 문언과 형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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