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제347조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규정한 조항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겨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물건 등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속여서 재산을 빼앗거나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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