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사형

형법 사형은 대한민국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한 형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형벌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 등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하나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하는 최고형이지만, 1997년 이후 실제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무기징역이 실질 최고형으로 기능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