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109조

형법 제109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거짓이나 속임수(위계)를 이용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공권력의 정상적 작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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