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125조

형법 제125조는 강간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사람과 성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합의된 성행위와 구분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어 보호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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