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131조

형법 제131조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발화성 물건 등을 제조·소지·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물건을 불법적으로 다루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러나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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