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136조

형법 제136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거나 불법으로 요구·약속·수수함으로써 그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규정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뇌물을 받고 특정인을 불리하게 다루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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