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151조

형법 제151조는 범인이 잡히지 않도록 숨겨주거나, 도망치게 도와주거나, 증거를 감추는 등 수사·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단순한 가족 보호 차원의 행위 등 일정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되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돕거나 증거를 없애 수사·재판을 방해하면 별도의 범죄로 처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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