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152조

형법 제152조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거나, 거짓 증거를 만들어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예를 들어 친구를 돕기 위해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 증거를 만들어 수사기관을 속이는 경우처럼, ‘타인의 형사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해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범죄로 보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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