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1조

형법 제21조는 '심신장애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정신장애나 심신미약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법원이 형벌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형사책임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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