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14조

형법 제214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비밀 보안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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