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9조는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도장·인감 등을 허락 없이 만들어 내거나 내용을 고쳐 쓰는 행위를 처벌하며, 일반적으로 엄한 형(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계약서 등에 찍는 행위는 형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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