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58조

형법 제258조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상해죄’에 관한 조항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고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며,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큰 흉터가 남는 경우처럼 건강이나 신체 기능에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면 형법 제258조의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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