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2조는 상해죄·존속상해죄·폭행죄 등을 ‘과실’로 저지른 경우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지만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범보다 가볍게 벌금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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