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규정한 조문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고, 폭행·협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가 해당하며, 법정형은 매우 무겁게 정해져 있어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무시하고 폭력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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