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0조

형법 제30조는 '미수범의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범죄를 완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한 이유나 타인의 중지 등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실행의 착수부터 결과 발생까지의 과정에서 미수로 끝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완성범과 비교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예방적 효과를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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