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19조

형법 제319조는 남의 집이나 건물, 선박 등에 허락 없이 몰래 들어가거나, 한 번 허락받고 들어간 뒤에 나가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머무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런 침입 또는 퇴거불응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람의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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