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이거나 상대방의 착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이나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들어 돈이나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되며, 통상 일정 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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