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50조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협박해서 재산을 내놓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만드는 행위를 ‘공갈죄’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폭력을 쓰지는 않았지만 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겁주어 돈이나 물건을 받으면 공갈죄에 해당하며, 보통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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