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몰래 가져가거나(횡령), 권한을 넘어 사용·처분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신뢰를 깨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형법 제355조에 따른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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