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6조는 '명예훼손의 시효'에 관한 규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청구권이 범죄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내용을 정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1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명예훼손 소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307조 제1항)에는 3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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