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폐지

'형법 폐지'는 한국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한 것을 가리키며, 이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재산 범죄(절도 등)에 대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을 면제하던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후 2024년 12월 국회에서 개정되어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이제 친족 간 재산 범죄도 피해자 고소(친고죄)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족 범죄 악용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핵심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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