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126조

형법 제126조는 외환선동죄를 규정하며, 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과 합세하거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항적)하게 군사상 물자 등을 제공하거나 적을 원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되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국과의 협력이나 원조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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