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225조

형법 제225조는 다른 사람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서명 등을 본인 허락 없이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공문서나 사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며, 실제로 행사할 목적이 있으면 무거운 형사처벌(징역형)의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도장이나 서명을 몰래 만들어 쓰거나 쓰려고 준비만 해도 형법 225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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