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260조

형법 제260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폭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단순히 때리거나 밀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하면, 상대방에게 실제 상처가 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는 아주 가벼운 접촉이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도(가벼운 장난, 통상적인 스킨십 등)는 폭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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