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283조

형법 제283조는 다른 사람을 폭행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언동으로 겁을 주는 행위를 ‘협박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징역 또는 벌금)을 정한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때리지 않아도 “해치겠다”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상대가 정말로 겁을 먹을 정도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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