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328조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한 조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일정한 재산범죄 등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면 국가가 형사재판을 진행(공소 제기 또는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벌권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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