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136조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며,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폭행은 신체적 공격을,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저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말다툼이나 방해가 아닌 이러한 적극적 행위가 핵심 요건입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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