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260조

형법 제260조는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폭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위협적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등 폭력적 행위로 공포를 주면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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