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징계 병행

'형사·징계 병행'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예: 형법상 범죄 처벌)과 내부 징계처분(예: 감봉, 정직, 해임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근거하며, 형사재판 결과가 징계에 영향을 주되 병행하여 효율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수사가 먼저 진행되며 징계는 독립적으로 이뤄져 중복 처벌 논란이 없도록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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