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고소 병행

'형사고소 병행'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청구를 병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민사청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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