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적 지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벌을 받지 않고,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예: 보호관찰이나 시설 의뢰)이 내려집니다. 이는 아동의 발달 단계와 보호를 우선하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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