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민사동시진행

형사민사동시진행(形事民事同時進行)
형사민사동시진행은 같은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처벌 요청)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두 소송은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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