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배상

형사배상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공무원 개인이 국가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17조에 근거하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에 먼저 청구할 수 있으나,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실제 배상은 공무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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