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과 상속결격 사유

형사사건으로 인해 상속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민법 제1018조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 등)을 살해하거나 유기·학대·중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고의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상속 순위에서 제외되어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 결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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