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하며, 상담·수사단계·재판단계(1심·2심·3심) 등 사건 진행 단계별로 금액과 지급 시기가 달리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임료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율적으로 계약을 통해 정하지만, 과도한 수임료 요구는 변호사윤리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어 통상 착수금(처음 맡을 때)과 성공보수(유리한 결과가 나온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를 구분해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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