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방청

형사소송법상 방청은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공판기일 등 재판 절차를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나 피해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7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이 허가하면 누구나 방청석에서 재판 내용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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