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자백

형사소송법상 자백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의미하며, 형사소송법 제310조 등에 따라 법정에서 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강제·협박·착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자백은 무효로 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변호인 참석 등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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