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무료로 지정하여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신청하면 법원이 공공변호인을 배정하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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