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제기 절차를 규정하며, 검사가 범죄사실을 적은 공소장과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형사재판을 시작하는 것을 공소제기로 정의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공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소제기는 범죄수사 종료 후 검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피고인을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으로 심리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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